“술 마시며 바둑, 깨어보니 죽어있더라”…60대男에 징역 20년 구형

김수연 2024. 5.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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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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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혐의 전면 부인…“3자 침입 가능성”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항소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흉기로 급소 부위를 9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전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상해치사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으나 그건 50년 전 일이고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을 면밀히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봤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1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심리가 이뤄졌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또는 범행이 담긴 CCTV도 없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DNA는 나오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입었던 상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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