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뒷면도 `광고물 부착` 가능해진다…대학 내 `상업용 광고`도 허용

이민우 2024. 5.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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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차량 앞·뒷면을 활용한 광고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광고물이 각 면 면적의 절반을 넘겨선 안 된다.

그간 상업용 광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학교의 경우도 대학교에 한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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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경전철, 모노레일도 전체 면적 광고물 표시 가능
공공목적 광고물은 3년 주기로 점검 의무화
<행정안전부 제공>

21일부터 차량 앞·뒷면을 활용한 광고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광고물이 각 면 면적의 절반을 넘겨선 안 된다. 그간 상업용 광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학교의 경우도 대학교에 한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획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단, 창문을 제외하고 차체 각 면 면적의 절반을 넘겨서는 안 된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도 늘린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도 가능해진다.

대학교는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 상업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코엑스, 명동관광특구, 광화문광장, 해운대해변)의 경우 주민·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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