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13회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수면제 #유아인 #마약류 #향정신성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쭉 핀 백두대간 곳곳 산양 사체
- 원주 특수강도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 "빚 때문에"
- "13, 14, 15, 16... 대기번호 아닙니다"… 로또 1등 19명 당첨, 각 14억7745만원씩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강원산 토종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 상장폐지 수순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강원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 "현직 경찰 JMS 신도 최소 20명...정명석 돕는 검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