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개설됐다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
올초 정부는 낚시어선 이용고객이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낚시어선 사업주는 5일 이내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낚시어선 비용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낚시어선 선주들의 탈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현금 결제만이 유일해 세금탈루가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낚시어선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낚시어선 사업주의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낚시어선 세금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세금탈루 제보자는 최대 4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세금탈루의 온상이었던 낚시어선 시장의 양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낚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낚시어선 승선비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선주는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혜택이 크다. 일단 낚시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삼문 세무사는…
△ 국립세무대학 졸업(5기),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재임 등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1대 회장 재임 △세무TV 재산제세 컨설팅 과정 전임교수 재임
강경록 (ro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바다 못 봐 아쉽다”…부산 유튜버 살해 피의자 체포 후 남긴 글 ‘충격’
- 일본 유명 식빵서 쥐 몸통 발견…10만 4000개 리콜
- 환복에 흉기 구매…‘연인 살해’ 의대생, 곳곳서 계획범죄 정황
-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뇌병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활동 지원사 재판행
- 아이브 장원영 신변 위협글 등장…스타쉽 "경찰청에 수사 요청"
- 변요한 "변우석과 닮은꼴? 그 친구가 더 잘생겨…잘되니 좋아"[인터뷰]③
- 밤 8시까지 사고 판다…12시간 주식 거래 도입
- 내홍 속 입 연 뉴진스 다니엘 "요즘 마음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