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 "석방했다"…거짓 보고한 경찰관 강등

김덕현 기자 2024. 5.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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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숨기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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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가정 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소홀한 감시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숨기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가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이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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