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1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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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유 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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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13회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유 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 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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