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이어 ‘문신 시술’ 허용… “의사 기득권 깬다”

권도경 기자 2024. 5. 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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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사들이 수십 년간 의료 영역에서 구축한 독점권이 깨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면허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이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 자격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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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인만 가능한 문신
비의료인 대상 국가자격증 추진
외국면허 의사 국내진료·수술 등
정부,‘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전문가 “의료체계 더 수정돼야”
‘헝가리의대 준비반’ 등장…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시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해외 의대 입시 준비에 대한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사들이 수십 년간 의료 영역에서 구축한 독점권이 깨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면허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이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 자격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의사 중심 의료체계는 다양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에는 적절치 않은 만큼 간호사 등 여러 직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능률협회에 ‘문신사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연구 용역 결과는 11월 말 나온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다.

문신은 한국에서만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신사들은 매년 수백만 건을 시술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문신사들은 수십 년간 합법화를 요구했지만 의사들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11개가 발의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에 문신 시술 자격과 교육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외국 의사들이 나라와 학교 제한 없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 된다. 이는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PA 간호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 왔는데 이달 내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양성화된다.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의료 직역의 칸막이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클리닉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노인과 재활환자들을 물리치료하고 있다. 보톡스와 제모 등 간단한 미용의료 시술 자격도 외국처럼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만 개업하고 의사만을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의료체계는 초고령화 사회에는 적절치 않다”며 “ 의사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우리 의료체계는 앞으로 더 수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간호사가 주축이 된 돌봄도 필요하고 ‘팀 어프로치’처럼 팀을 이뤄서 여러 의료 직역들이 협업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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