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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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회의 키워드는 6월 국회였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 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한 법안들, 또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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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의 경우 ‘처분적 법률’로서 정부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을 뜻한다. 다만 여권에서는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해태에서,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단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나 시행방안이라든가”라며 “일부에서는 정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공수처 설치법 같은 경우가 위헌이라면 국회 권한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가장 좋은 건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 했고, 저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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