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연결송수관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분리해야…"고층건물 화재 예방"

박우영 기자 2024. 5.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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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층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때 주배관을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게 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축물의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안정적으로 소화수를 공급하고자 했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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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7월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는 고층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때 주배관을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게 된다.

소방청은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고시를 10일 발령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10월 울산 소재 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당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다른 소화설비 배관과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한다. 기존에는 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송수구와 주배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로 최근 여러 화재 사고 때 소방관이 소화용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TF를 구성하고 소방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축물의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안정적으로 소화수를 공급하고자 했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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