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0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김잔디 2024. 5.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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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별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기업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 친화 경영 등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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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별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 정오까지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후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복지부는 기업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 친화 경영 등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수여받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 홍보 등에도 건강친화기업 인증 표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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