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정 기조 큰 변화 없을 것…민심 듣는다며 왜 검사 임명하나?”

윤주성 2024. 5.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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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BuBPn5EJr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이 많은데요.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 연결해서 최근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이번 기자회견은 언론에서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는 회견입니다. "국정의 난맥상이 심하고 국민과 불통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뒤에 한다"는 점에서 약간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에 비춰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설명,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본인의 입장, 또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민정수석 설치 관련 설명, 의대 정원 문제, 연금 개혁, 민생 대책. "대충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자화자찬을 해서는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것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가 국정 기조의 변화 여부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기조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저는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번에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민정수석 그 밑에는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 비서관을 전부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검찰을 동원하여 국정을 운영해왔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는 이 정도로 불통을 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모든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불통, 독선의 국정 기조를 소통, 협조로 바꾼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국가와 국민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당나귀 귀가 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 윤주성: 민정수석실 부활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 이렇게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 양부남: 대선 공약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명분은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민심을 청취하려면 현재 있는 시민사회 수석의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기능 강화로만 부족하다"면 민심 청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민심 청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언론이나 NGO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지요. 검사는 민심 청취와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사정 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심밖에 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어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자신이 해결하지 민정수석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 관리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윤주성: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배경과 또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얼마 전에 이원석 총장이 5개월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않던 명품 백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보는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저는 "특검을 물타기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5개월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않다가 총선으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꾸려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일부 언론과 일부 법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처벌할 수 없고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쉽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대통령실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사하고 있어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상황에서 "검찰도 뭔가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는 생색,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진정한 수사보다는 특검 방탄이라는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검찰 선배로서 매우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저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검찰이 담당 검사를 3명이나 배치를 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생각보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중앙지검의 인력 구조상 형사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부패수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가 부담이 적어서 형사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두 번 부르기가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 부르는 차에 주가 조작에 관해서도 뭔가 확인해서 주가 조작 관련 밑그림을 그려보자", 왜냐하면 이 3개 부서가 주가 조작을 조사할 수 있는 데 특화된 부서거든요.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 윤주성: 만약 "검찰이 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나올까요?

◆ 양부남: 나와야지요. 나오도록 해야지요. 출석 요구해서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체포 영장 청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김건희 여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받았는지 그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는지를 봐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처벌 요구에 초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 위한 사안이 아니지요.

◇ 윤주성: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예측보다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상병 특검법은 지금까지 기부권 행사했던 다른 특검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사건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습니다. 서양 라틴어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법원에서도 법관이 자기 이해관계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국민 여론의 대다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가 더욱 굳어져서 앞으로 국정이 엄청나게 경색될 것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안타까운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이런 주장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특검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법을 자세히 보면 대법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됐을 때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나오는 그 외의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혐의가 인정됐을 때 법원에 직접 기소를 못 합니다.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받아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을 보냈다" 할지라도 무혐의하면 그만입니다. 비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 끝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수처장과 차장도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속도감 있고 심도 있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윤주성: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어제였지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가석방은 요건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건은 충족이 돼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 정서상 맞는지 문제는 또다시 생각해볼 문제지요.

◇ 윤주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배정이 있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가요?

◆ 양부남: 제가 행안위 아직 배정이 안 됐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이유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국민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런 것을 보여준 큰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를 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켜보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경찰청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 이선균 방지법이라고 제가 가칭 준비하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려고 하고 또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장기화를 막아보려고 하고, 또한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들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유죄 심증을 받게 되는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문제, 또한 경찰이 피의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사람을 범죄자로 인지함으로써 빚어진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러한 것을 제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것 하려면 행안위가 거기에 관련이 돼서 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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