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혐의 인정·반성하지만…징역 12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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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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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도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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