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다음 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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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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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침탈하려 하고, 배임 등의 혐의가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6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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