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업이나 폐업 지원 개농장·보신탕집 5천625곳"

오상연 art@mbc.co.kr 2024. 5.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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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유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이 5,6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으로 신고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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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유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이 5,6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업체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파악된 개 식용 관련 업체 3,075곳보다 2,550곳 더 많은 5,62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으로 신고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폐쇄 명령·조치 대상이 됩니다.

오상연 기자(ar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666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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