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김범주 2024. 5. 9.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변협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이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이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