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자녀 보육 휴가·장기 재직 휴가 신설 추진

김소연 2024. 5.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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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저출생 문제와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복지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자녀 보육 휴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다태아는 7일) 범위에서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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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문제와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복지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자녀 보육 휴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다태아는 7일) 범위에서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경조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저경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 5일도 부여한다.

이밖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업무 여건을 개선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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