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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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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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투약 사실 숨기거나 허위 작성 안 해"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씨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 품명,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프로포폴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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