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뇨병 환자 비용 지원 여부, 약국 설명 의무화" 권고

손하늘 sonar@mbc.co.kr 2024. 5. 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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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살 때 비용이 달라지던 문제가 해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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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살 때 비용이 달라지던 문제가 해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구입하는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국 2만 4천 곳 약국 중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1만 곳에서 구매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한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한 약국에서 인슐린 주삿바늘을 산 뒤 건보공단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해당 환자는 1만 6천 원에 주삿바늘을 구매한 뒤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지만, 만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에서 샀다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62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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