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소영 2024. 5.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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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오늘(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 A, B, C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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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오늘(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 A, B, C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각각 산업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C 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 씨가 자신의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 자료에 불과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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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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