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제도개선 착수… '파투 사태' 주관 NH·한투 간담회 빠져

이남의 기자 2024. 5.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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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에 나섰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비 상장 기업의 몸값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하는 과정을 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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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에 나섰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비 상장 기업의 몸값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하는 과정을 규정을 정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이 참석했다. 파두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와 한국투자증권은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8월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치는 1203억원 밝히면서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상장 직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은 6000만원이라고 발표했고 이 탓에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일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을 바꾼다. 현재 주관사는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발행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주관사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 실사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주요 평가 요소(추정치·비교기업 등)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강제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 예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는 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 판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주관사의 자문·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 위험, 쟁점 사항, 과거 주식발행 정보 등 핵심 투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체계화한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할 수 있도록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방안은 수요 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 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이 거론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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