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4억 7000만원 부정 수급 업체 대표 구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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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로 임금 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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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40대)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무고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임금 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A 씨는 부정 수급한 대지급금 중 3억 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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