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판매하려다 딱 걸렸다…대전 음식점 적발

김소연 기자 2024. 5.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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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대형음식점 6곳이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이들 음식점을 단속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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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무표시 제품(생닭). 대전시 제공.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 6곳이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이들 음식점을 단속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인근 A음식점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B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로 원재료를 손질하고 식기를 세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E·F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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