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IPO를 `뻥`차다… 주관사에 책임 묻고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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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따따블'(공모가의 4배)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졌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미지근해졌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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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무리 없도록 보수체계 개선
내부통제로 투자 안전성 확보
연말 업무 실태점검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9/dt/20240509190347387xkrs.jpg)
올해 초 '따따블'(공모가의 4배)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졌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미지근해졌다. 상장 첫날 96% 상승한 HD현대마린솔루션도 '따블(공모가의 두배)'에는 실패했다. 시장에선 금융 감독당국의 안전판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관사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보고 있다.
파두 IPO 당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관사가 책정한 기업가치가 문제였다. 순익을 반영해 가치를 산정했는데, 실제 수익은 전망치를 한참 밑돌았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주주피해로 이어졌다. 시장은 곧장 냉랭해졌다. 올해 상장한 코칩, 디앤디파마텍, 민테크의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평균 24% 넘겨 확정됐다. 공모가를 상단 이상에서 연속 책정한 건 지난 2020년 12월~2021년 4월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그간 금감원은 실추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작년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업계에서는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상장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했다. 대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한다.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책임은 커진다. 실사책임자(주관사 임원)가 실사 계획·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하고, 실사책임자는 공시한다.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도 준비해야한다. 내부기준에 대한 예외적용 시에는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한다.
증권신고서는 깐깐해진다. 그간 내부심의과정 등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을 미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소심사시 쟁점사항, 주관사 내부심의내용 중 중요 투자위험,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가 의무화했다.
내부통제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야야 한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공모희망가격 범위 및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방법에 대한 기준,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대표주관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절차 등이다.
금감원은 2~3분기 중 규정을 손보고 연말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수요예측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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