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형기 80% 채운 윤대통령 장모, 다른 수감자 형평성 고려해 적격 결정 내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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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지난달 최 씨의 가석방에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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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가석방이 확정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최 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교정 성적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70대의 고령인 점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회의에서는 최 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 가석방에서 제외할 시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위는 지난달 최 씨의 가석방에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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