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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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일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보상금 1800만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형사보상금 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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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 등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형사보상금 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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