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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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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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7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일행 C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넘어져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C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비가 오고 시야가 어두워 B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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