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치어 '사망'…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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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진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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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옆에 서 있던 C씨도 차량에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진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비가 오고 시야가 어두워 B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전 B·C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C씨는 도로에 누운 B씨에게 우산을 씌운 뒤 술에 취해 옆에 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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