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 남편 '집행유예'

신수정 2024. 5. 9. 0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