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현대캐피탈 美법인 제소…"미군 할부연체차량 압류 위법"

임미나 2024. 5. 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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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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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 리스·할부 상환 조건 어긴 미군 차량 26대 압류"
현대차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구입했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천796달러(약 1천900만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천400달러(약 1천만원)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의 SCRA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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