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메타에 과징금 522억원…"페북·인스타 탓 경쟁 저해"

김동호 2024. 5. 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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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부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에 12억3천400만리라(약 5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사바흐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와츠앱에 대한 조사 결과 과징금 8억9천800만리라(3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쟁위는 메타가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부로 튀르키예 내 스레드 플랫폼을 잠정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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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에 12억3천400만리라(약 5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사바흐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와츠앱에 대한 조사 결과 과징금 8억9천800만리라(3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쟁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의 데이터 통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비디오 광고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활동을 방해한다"며 "이로 인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튀르키예에 있는 이용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플랫폼간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해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데이터 사용 시에도 알림을 받게 된다.

또 경쟁위는 스레드에 대한 별도 조사와 관련해 과징금 3억3천600만리라(142억2천만원)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쟁위는 메타가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부로 튀르키예 내 스레드 플랫폼을 잠정 폐쇄했다.

경쟁위는 2022년 10월 메타가 이용자 정보 수집으로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3억4천672만리라(당시 환율기준 약 2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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