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보다 비싼 간편결제 높은 수수료 왜?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박미영 2024. 5. 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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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양쪽의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현실화할지도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정비 필요”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온라인 기준 0.83~1.5%다.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로 나타났다. 

이는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기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간편결제사들과 비교해보면 최대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카드사와 별도로 PG사도 수수료도 붙인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PG사 역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간편결제의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G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높은 편”이라며 “신용카드는 법에 의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사는 규제를 받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비교하더라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AP연합뉴스
◆美 SEC 또 “가상자산은 증권”…이더리움 현물 ETF 가능성 낮아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7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많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증권”이라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을 재점화 했다. 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약 2주 남긴 시점이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기 사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 투자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시장은 게리 갠슬러의 이 같은 발언이 이달 23일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한국시간 7일 오후 3125달러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 이후인 8일 오전 2998달러로 4% 하락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ETF 승인 당국인 SEC 의장이 교체될 경우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EC의 가상자산 규제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SEC는 지난 6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과 인베스코가 공동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7월로 연기하는 안을 확정했다. SEC는 보고서에서 “제안된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전가’ 조사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를 기준으로 매겼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몇몇 도서 및 산간을 빼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 팔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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