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서 교사들, 경기도교육청 호봉 재산정 방침에 집단 소송

이지은 ezy@mbc.co.kr 2024. 5. 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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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채용한 기간제 사서 교사들에게 최근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호봉 재산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된 뒤 경기교육청은 앞서 채용된 기간제 사서 교사들의 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했고, 최근에는 '완화한 자격요건으로는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호봉 재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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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료사진]

경기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채용한 기간제 사서 교사들에게 최근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호봉 재산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이재정 전 교육감 재직 당시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서 교사를 확대해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치할 정규 사서교사가 부족하자 한시적으로 '사서 교사 자격증'이 아닌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들로 완화해 기간제 사서 교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된 뒤 경기교육청은 앞서 채용된 기간제 사서 교사들의 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했고, 최근에는 '완화한 자격요건으로는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호봉 재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제 사서 교사들의 호봉이 재산정되면, 이들은 당시 받은 호봉의 50%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간제 사서 교사들은 "교육감이 달라졌다고 해고하더니 이제는 월급마저 환급하라고 한다"며 집단 행정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의 제기 등 기간제 사서 교사 보호를 위한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5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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