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첫 날…‘해외직구’ 의심 제품 수두룩

김유진 기자 2024. 5. 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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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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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8일부터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없다.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외직구로 의심되는 해외 브랜드의 비타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은 건기식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있고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이다.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시범 사업 기간인 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는 10회 이하여야 하고 판매 금액은 30만 원 이하여야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다. 당근마켓 또는 번개장터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기식 거래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행위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시범 사업과 별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다.

앞서 식약처는 전날(7일)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1년 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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