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전 비화' 의·정 갈등… 정부, 의료계 줄소송에 "유감"

김서현 기자 2024. 5. 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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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대상 고소·고발 난무… 유감스럽다"
'회의록·공무원 전원·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법정으로
의협 회장 "진정한 필수·지역의료 정책부터 마련해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고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 회의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전원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임현택 회장이 의협 회장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다.

정부는 지난 2월7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처분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없더라도 수련병원에는 다른 많은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와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며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 부재' '공무원 전원'… 이어지는 의료계의 소송


사직 전공의들의 쟁송절차를 지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들이 수련환경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인턴 생활관 휴게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7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 장관을 비롯해 박 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총 5명이 고발 대상으로 적시됐다. 정 전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해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사후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


공무원 전원 특혜 의혹… 의협 회장,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절차와 관련해 의료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 문체부,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을 요구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7일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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