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전 비화' 의·정 갈등… 정부, 의료계 줄소송에 "유감"
'회의록·공무원 전원·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법정으로
의협 회장 "진정한 필수·지역의료 정책부터 마련해야"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 회의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전원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7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처분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없더라도 수련병원에는 다른 많은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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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을 비롯해 박 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총 5명이 고발 대상으로 적시됐다. 정 전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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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원 의료진은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을 요구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7일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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