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차장 '길막'에 주민들 발 '동동'..."제도개선 시급"
[앵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0시간이나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관련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였는데,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차를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나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신경모 / 아파트 주민 : 방문자분들은 후문 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주민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계속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불발됐습니다.
결국, 열 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두식 / 변호사 : 현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정의에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 공동주택 사유지 주차장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디자인; 이원희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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