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의정대치…대화 사라지고 소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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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3달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이 법정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각각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8건 등이다.
정근영씨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지난 6일 "의대증원 회의록이 없는 건 직무 유기"라며 복지부 장차관 등을 재차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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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만 3건…정부 "모순된 상황, 유감"
(서울=뉴스1) 강승지 서한샘 기자 =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3달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이 법정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양측 간 대화는 사라지고 고소·고발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 발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 등만 10여 건이 훌쩍 넘는다.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각각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8건 등이다.
그러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고, 이에 따른 항고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5건이 있다. 그중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 주 중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회의록 존재 유무로 홍역을 겪은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켰다"며 "회의록을 제출해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근거 없는 정책이고, 회의록 관리에도 소홀했다면 철회할 때"라며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병원을 떠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전공의들도 이달 들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전공의 20여 명이 지난 3일에 포문을 열었다.
이후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마련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헌법소원 심판을 비롯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은 이번주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계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그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그는 회장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공수처에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했다"는 이유를 들며 박민수 차관을 지난달 15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씨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지난 6일 "의대증원 회의록이 없는 건 직무 유기"라며 복지부 장차관 등을 재차 고발했다.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만 3건이다. 전공의부터 의협 회장까지 고발전에 나선 데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 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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