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웃고’… 수정법 개정안 ‘울고’ [21대 국회 결산 中]

김재민 기자 2024. 5.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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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수원·용인·고양 100만 특례시 출범
도내 의원들 주도 ‘평화경제특구법’도 통과…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
반면 ‘수정법’·‘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 폐기 위기… 도내 법안 희비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5월 29일)까지 불과 20여일을 남겨놓은 가운데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2020년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가 일제히 출범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 ‘평화경제특구법’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의 주도로 지난해 5월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과 관련, 22대 총선 경기도 당선인 상당수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수다.

‘평화경제특구법’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내용을 경기 의원들이 수정해 통과시킨 케이스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 22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법안 통과 성과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야 경기·인천 의원 11명(12건)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경인 의원 7명(10건)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경인 의원 6명이 제출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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