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유종헌 기자 2024. 5. 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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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두달 남기고 14일 출소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월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 다시 오르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작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그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여 먼저 풀려나게 된 것이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 당국에 “정쟁 대상이 돼 (가석방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2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가석방 조건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을 거부하다가 결국 동의 후 가석방됐고,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가석방과 사면을 거부했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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