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해외서 의사 하는 것 허락 못해”
최근 미국 일부 주(州)는 외국 의대 졸업자의 의사 면허 취득 문턱을 낮췄다. 테네시주는 해외 의대 졸업생이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아 주 내 병원에서 2년간 근무하면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런 국제 뉴스가 의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할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전국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한 지난 2월 21일에는 미국 의사 시험 준비 커뮤니티가 동시 접속자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렇게 전공의들 사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하는 비자(사증)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 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국내 추천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은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국내로 날아든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미국 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테네시주는 비자나 영주권을 받아 전공의 수련과 병원 근무에 문제가 없어야 임시 의사 면허를 준다. 아이다호주와 워싱턴주도 미국 내 전공의 수련을 조건으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한다. 결국 비자를 받아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일부 주가 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 발급을 간소화한 것과 별개로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받은 전공의들은 (비자 관련) 추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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