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전기료 긍정 기류…정부 ‘단계적 검토’ 공식화

이석주 기자 2024. 5.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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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정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6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2024년 6월 시행'이 무산된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추가로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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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분산에너지법에 지역별 차등적용 포함 안돼

- 부산시 “하위법령 조속 추가”
- 첫 공식건의에 산업부 화답   
- 원전지역 요금 인하 청신호

부산시가 다음 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정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6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8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 부단체장급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에서는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 6월 시행’이 무산된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추가로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부산시가 지자체 중심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긴 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 주최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건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연말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올해 3월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될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국전력(한전) 경영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부산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대부분이 수도권에 공급되지만 (원전 가동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차등요금제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2만1556GWh)은 서울(4만9219GWh)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발전량(3만7497GWh)은 서울(5115GWh)보다 7.3배나 많았다. 2년 전에는 부산 전체 발전량(4만6579GWh)이 서울(4337GWh)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산업부는 이날 시 요구에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론화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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