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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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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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전공의처럼 국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게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한게 완전 허구였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거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간 뒤, 넉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홍지월)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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