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물품 중고 거래로 되팔아 1억3000만원 횡령…간 큰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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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유명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빼돌린 뒤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30 세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수입 가전 매장 직원이던 B씨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1년 6개월동안 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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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백화점에 입점한 한 매장 직원 B씨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30 세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수입 가전 매장 직원이던 B씨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1년 6개월동안 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 특히 수입가전제품 판매의 경우 전시상품을 보고 결제 구매 후 배송을 하는 판매시스템 때문에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에 걸쳐 항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같은 해 8월 해당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후 B씨가 근무했던 입점업체 본사에서 B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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