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가 위원회 꾸려 2000명 증원 근거 직접 검증”

안준용 기자 2024. 5. 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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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뉴시스

의료계가 8일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 유무 등을 놓고 의정(醫政)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하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단체다. 대한의학회는 산하 190여 개 학회를 둔 의학계 대표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달리 의대 교수 중심으로 주로 학술 분야에서 활동한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날 과학성 검증 위원회와 관련, “인력 추계 검증과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 환경 검토, 지역·필수 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 전날 부산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고 이날 의협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의적으로 발령됐으며 의료법에는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고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을 지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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