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겨우 잡은 수술 취소될까 떠는 암환자들 [밀착취재]

김기환 2024. 5. 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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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12주차…의료 공백에 환자들 고통
“교수 그만뒀단 소문…담당의도 퇴직할까 걱정”
“통증에 응급실 왔지만, 드레싱만 받고 돌아가”
“2월 암 진단 후 수술 취소로 아직도 대기 중”
진료 거부·수술 취소… 무기한 대기 속출
“신규 환자 거부·응급 거절 피해사례 많아”

어버이날 인 8일 오전 6시 30분 경기 성남시의 한 대학병원 채혈실. 오전 7시부터 운영하는 채혈 검사를 위해 환자 수십 명이 차례로 번호표를 뽑고 있었다. 7시가 다가올수록 채혈실 앞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의료 파업을 의식해서 그런지 환자들의 표정에선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탄 60대 김모씨는 “10여 일 뒤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하루 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에서 왔다는 70대 암 환자 김모씨도 잡아놓은 수술 예약이 혹시나 취소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는 “한 달 반이 넘어서야 겨우 수술 일정이 잡혔다”며 “이 병원 몇몇 교수가 그만뒀다는 소문이 있는데 담당 의사도 퇴직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당하고 수술 취소 후 무기한 대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달 24~28일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정 갈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이미 사망한 14명의 보호자를 포함해 30~80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 3~4명에 불과했다. 외래 지연 34명, 항암 1~2주 지연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신규 환자 진료 거부는 총 22건이었다.

협의회는 “환자 중에 항암 치료를 받은 후 5월에 잡힌 수술이 7월로 연기돼 결국 지역 병원에서 수술 받았다” 며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를 집에서 항암치료를 하도록 해 가족들이 간병과 부작용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대학병원 체혈실 앞이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지만, 늦은 밤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없다는 답변만 해 결국 드레싱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며 “지난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취소된 환자는 아직도 수술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 중”이고도 했다.

수술이 한시 급한 췌장암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크다.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은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췌장암환우회가 현재 치료 중인 30~80대 췌장암 환자·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4~28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이 진행된 지난달 말 기준,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는 10명 중 3~4명 수준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중증, 응급 환자들은 차질이 없다는 정부와 병원 발표와는 달리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신규 환자 거부와 응급 사례 거절이었다”며 “암은 계속 판정되고 있는데 항암, 외래 지연을 흔한 일이 됐고 정신적 충격에 쌓인 ‘신규환자’는 진료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대학병원 체혈실 앞이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 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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