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이태권 기자 2024. 5.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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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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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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