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찾더니 "기억 안나"…95차례 거짓 신고 남성 구속

2024. 5.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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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경찰에 전화해서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짜로 신고한 게 100건 가까이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급히 출동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95차례에 걸쳐 112에 과장·허위신고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가 허위 신고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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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전화해서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짜로 신고한 게 100건 가까이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급히 출동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12로 신고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단 시간 출동을 뜻하는 코드제로까지 발령됐지만 확인 결과, 허위신고였습니다.

[('○○하려고 하고, 주사를 맞아 죽을 계획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은.]

전부터 이런 허위 신고를 계속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합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95차례에 걸쳐 112에 과장·허위신고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현우/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 주취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오늘 위험에 빠졌으니까 ○○을 시도하고 싶다', '동거인이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허위 신고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술만 마시면 새벽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대 범죄 등을 허위 신고하면 치안 공백이 생기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오는 7월부터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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