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을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경선 돌입…'명심 픽'은 누구?
- 라파 침공 "레드 라인"이 '핑크 라인'으로?…미 "제한된 작전" 일축
- 임기 마친 윤재옥 "진영 내 갈등부터 해소해야"
- '초강수' 꺼낸 정부, 의료 위기 시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추진
- 친윤계·홍준표, '전당대회 연기론' 반대…한동훈 견제 속셈?
- 윤 정부, 약속 분담금 못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요구 수용 가닥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요약본 있다"
- '연금개혁 여야 합의 결렬'에 시민사회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
- 유승민 "이재명이 불편하면 기용 않아? 李가 상전이냐"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거는 민주·조국당…"다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