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을 듯

박세열 기자 2024. 5. 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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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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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3년 11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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