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정 입장 갈려

홍서현 2024. 5.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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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이틀 후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회의록인데요.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의 유무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방의 쟁점이 뭔지, 홍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최종 규모를 발표했던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 (7일)>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엔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 중이라며 혼선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7일)>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입니다.

의사협회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남기는 대신 보도자료와 기자단 브리핑으로 갈음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의사들은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한 만큼,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닷새 만에 의대별 정원 배정을 완료한 배정위원회도 '깜깜이'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전공의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장·차관 등을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황종호]

#의대증원 #회의록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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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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