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의료 질 저하?…복지부 "진료역량 갖춘 경우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할 경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사단체 비판에 정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된 의료행위만 할 것"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할 경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사단체 비판에 정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논의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했다.
임 회장의 발언은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브리핑 당시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신상 털렸다…계획범죄 정황
- "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변경 가능"…법원 첫 판결 나왔다
- "피해자 `악몽의 7시간` 보냈는데, 징역 고작 21년? 너무 짧아"…검찰, 항소 이유 들어보니
- "당근마켓에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라 통지서 왔다"…이용자들 `날벼락`
- 1m 쇠막대가 회음부 관통해 박혔는데…57세男 `기적의 생존`
- 반도체 세액공제 지각변동?… 여야, 직접 환급·지원법 추진
- `캐즘` 위기에도… K-배터리 "하반기 회복"
- 돌아온 테슬라, 뒷걸음질 엔비디아
- 상속세 개편 또 미루나… 거야 `부자 감세` 반발에 속도 조절
- 현대차·기아 `비상`… 테슬라에 첫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