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휴가 ‘반차’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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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반나절 등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규모가 작은 회사는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해당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면 이를 활용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이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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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반나절 등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규모가 작은 회사는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해당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면 이를 활용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이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한 경우, 1년에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인 노동자는 15일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와 ‘반나절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제조업, 200인 이하 도소매업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존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이 있어, 이를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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